“가파른 대부업 대출잔액 증가세에 칼 빼든 금융당국”
“가파른 대부업 대출잔액 증가세에 칼 빼든 금융당국”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11.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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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최근 가계대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대출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이로 인해 비교적 대출문턱이 낮은 대부업으로 대출이 쏠려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연내 관련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8조8147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8조3367억원 대비 4780억원(5.7%)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증가한 대출잔액이 6046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산와머니가 올 상반기에만 1348억원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가장 많은 대출잔액(2조5013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리드코프 686억원, 러시앤캐시 634억원, 미즈사랑 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이 대부업의 대출잔액이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인 데는 경기불황 여파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아진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카드사의 가계대출 증가폭 상한선을 7%로 정해 관리하고 있고 저축은행 역시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증가폭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각각 3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 4조8000억원, 3조8000억원 대비 각각 1조 원 이상씩 급감했다.

반면 이 같은 대출규제 강화로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들이 비교적 대출문턱이 낮은 대부업에 대거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상위 20개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은 지난 2015년 4%에서 지난해 4.6%, 올 상반기 4.9%로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은 대부업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본규제를 하향 조정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은 우리 금융업권에서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대부업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음지에 있던 대부업을 양지로 끌어오고, 대부업이 기존에 했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위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으로 구분돼 있다. 자산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그 미만일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 3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위 등록 대부업 자산규모와 자기자본을 하향 조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부업체 수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수는 약 9000여개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이 가운데 1000여곳이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을 중앙정부 관리로 끌어 올려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의 채권추심 규제 강화, 광고전면 금지 등의 대부업 영업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부업체는 다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내년부터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자본규제 강화 이후 연달아 규제 방침이 나올 예정이어서 대부업체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종전 대부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폐업해야 하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며 “등록 대부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미등록 대부업이 늘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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