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대법원은 왜 롯데 신영자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을까?
[WHY] 대법원은 왜 롯데 신영자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을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7.12.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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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대법원이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횡령·배임’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부분을 사실상 유죄취지로 해석해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약 8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과 관련 약 1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앞서 법원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신 이사장이 범행을 저지른 2014년 9월과 2015년 5월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의 시차가 감형의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법 개정 전 저지른 범죄이지만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돈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다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의 환송취지와 다르게 번복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더욱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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