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전자 등 공기청정기 허위표시에 '정조준’
공정위, 삼성·LG전자 등 공기청정기 허위표시에 '정조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1.26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공정위가 2년전 ‘엉터리’미세먼지 효과로 지적된 삼상전자와 LG전자, 코웨이 등 업체의 공기청정기 허위표시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산 가습기 살균제 및 친환경 논란을 빚은 유아매트 ‘크림하우스’,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에 대한 제제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벌금액이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두 배 오른 과징금부과율(2%→4%)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2년전 환경부가 발표한 ‘엉터리’ 공기청정기의 표시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당시 환경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에 부착한 미세먼지 센서가 ‘엉터리’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조사 대상 공기청정기는 삼성전자 블루스카이를 비롯해 LG전자 퓨리케어, 코웨이 아이오케어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논란 사건도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재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최종 제재여부 결과는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또 ‘육아 맘’들의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제품에 기준치 초과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물질이 나와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건으로 접수된 이후 공정위 본부인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유해물질 덩어리’ 반려동물용 탈취제에 대한 표시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몰리스 로즈그린 항균탈취제 쇼백(SHOVAC), 안티백 탈취제, 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의 판매중단과 전량 회수·폐기를 조치한 상태다. CMIT와 MIT는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상향해 법위반 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