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위축지역' 지정 검토"
김현미 “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위축지역' 지정 검토"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1.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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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집값이 떨어진 지방이 많은 것은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약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 기장군과 경기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하며 “지방 주택 시장 변화를 보면서 조정 지역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 사이에 미분양 주택이 부산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에만 주목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사이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달리 집값·전세금 동반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시장이 위축된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청약 자격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 검토에 나선 것이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아파트 청약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반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최근 입주 물량 증가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반 하락하는 동탄신도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부산 기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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