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파산신청 취하..주권 거래 재개
리켐, 파산신청 취하..주권 거래 재개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8.02.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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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채권자의 파산신청 소송으로 주권거래가 정지됐던 리켐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리켐은 채권자가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파산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리켐은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제됐다. 이날 오후 12시 20분 현재 리켐의 주가는 전일 대비 80원(3.85%) 상승한 2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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