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정부는 왜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의지를 접었나?
[WHY] 정부는 왜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의지를 접었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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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접었다.

이는 ‘셀 코리아’를 경고하고 나선 외국인 투자자들과 증권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원천징수 관련 제도를 보완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스템 확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세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상장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제외됐다.

앞서 지난달 7일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해당 종목을 보유했다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지방세 포함)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이었다.

당초 예정보다 6개월 가량 시행시기가 앞당겨진 것도 시장의 반발을 키웠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17년 세법개정안 당시 기존 외국법인 등의 보유주식에는 올해 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후속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방침을 삭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확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겨 외국인 자본 이탈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해 왔다.

실제로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고, MSCI 한국지수와 신흥국지수를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MSCI 신흥국지수 가운데 한국 비중은 15.39%로 중국(29.67%)에 이어 2위다. 우리나라 비중이 낮아질수록 MSCI를 추종하는 투자자금 이탈이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해당 법안을 적용받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올 1월 기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93개국으로, 대부분은 거주지에 세금을 내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호주, 홍콩 등 12개국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주식 전체 외국인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가량에 그친다.

또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의 부재도 한계로 지적됐다.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외국인 개개인의 취득원가와 지분율 5% 초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상 한계로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 산정이 어렵다. 증권사가 펀드 청산 시 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떠맡을 여지가 있다.

부연하면, 증권사 세부담이 확대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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