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재보선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재보선 시작된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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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배포 가능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13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지선과 같이 치러지는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도 동시에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일(13일)부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도 같은날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구 내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는 간판과 현판, 현수막 등을 내걸 수 있다.

어깨띠를 착용한 채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과 만나 인사를 건네며 지지를 권유할 수 있다. 불특정다수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직접통화 방식을 통해 전화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구내 세대 수의 10% 범위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6·13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도 함께 시작된다.
지금까지 6·13 재·보선이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6개로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 ▲전남 무안·영암·신안이다.

이에 따라 13일을 전후해 전직 의원과 정치인 등의 시·도지사 또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설립해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어 야인(野人)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인 현직 의원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전망이다.

당초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배수진(背水陣)을 친다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와 예비후보 등록을 고려했으나, 홍준표 대표의 만류로 철회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철우 의원과 독대한 자리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당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 의석 1석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쟁 의원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사퇴할 것이 우려되니 경선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철회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박영선 의원(서울특별시) ▲전해철 의원(경기도) ▲박남춘 의원(인천광역시) ▲양승조 의원(충청남도) ▲오제세 의원(충청북도) ▲김광림 이철우 의원(경상북도) ▲김부겸 의원(대구광역시) ▲김경수 윤한홍 의원(경상남도) ▲이개호 의원(전라남도) 등이 현역 의원으로서 시·도지사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는데, 이들 역시 당내 경선까지 신중히 기다린 뒤에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차피 국회의원은 관내에 이미 사무실을 내고 간판을 걸 수 있는데다, 정치활동이 자유롭다”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의원직을 던질 이유가 없고 당에서도 만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 시의원·구의원, 기초단체장 중 시장·구청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2일에 시작된다.

또, 기초의원 중 군의원과 기초단체장 중 군수는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4월 1일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6·13 지방선거 일정은 이후 5월 24일에 본후보 등록, 31일에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6월 8~9일 사전투표를 거쳐 13일에 대망의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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