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이 명절 선물 판도 바꿨다”
“청탁금지법’ 개정이 명절 선물 판도 바꿨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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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설 명절의 선물 판도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갤러리아백화점이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예약판매+ 본판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10만원대의 선물세트가 전년 대비 30% 늘어 가격대별 선물세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판매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포인트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10~20만원 가격대의 중·고가 선물세트가22%(판매비중 23%포인트) 성장했다.  또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 신장률은 9%(판매비중 13%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신장률은 3%(판매비중 25%)로 다른 가격대의 선물세트 신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품목별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건강식품과 정육이 각각 25%, 22%를 차지하며 선물세트의 절반 가까운 매출을 차지했다. 특히, 정육의 경우 한우선물세트가 전체 선물세트 판매순위 1~3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5~10만원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설 명절 선물세트 실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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