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구속된 '부영' 아파트...“부실 부실 또 부실”
회장 구속된 '부영' 아파트...“부실 부실 또 부실”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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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지난 7일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부실하다는 특별점검 결과가 나와 세간의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철근을 규정 보다 적게 사용하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산 1곳, 경남 6곳, 경북 2곳, 전남 3곳 등에서 진행해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심각한 부실 시공 사례가 적발된 곳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총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재 6개 현장에서는 철근 시공 누락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 등으로 소관 지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체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사용되었고, 골조 공사 초기 단계에 실시돼야 하는 안전진단이 뒤늦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요청은 각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개월, 경주시 1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면 이를 합산해 영업정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30점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지적사항 164건 가운데 157건이 시정 조치가 끝났고 나머지 7건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에 못 미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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