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엔 눈높이 못맞춘 ‘눈높이 교육’ 대교”
“하청업체엔 눈높이 못맞춘 ‘눈높이 교육’ 대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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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중 회장/출처=대교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눈높이’를 앞세워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대교가 하청업체에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뒤에 발급했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 2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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