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이탈 위험 등 결함”...아우디 등 수입 21개차종 2만5600대 리콜
“바퀴이탈 위험 등 결함”...아우디 등 수입 21개차종 2만5600대 리콜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3.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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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아우디와 짚그랜드체로키 등 차량에서는 화재 가능성이, 르노삼성 차량에서는 앞바퀴 이탈 가능성이 적발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A5 Sportback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 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오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립해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동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으로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거나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지난해 5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19일까지 생산한 QM3 dCi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 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어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생산된 QM3 dCi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인 프런트 휠허브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부분의 결함이 발생될 경우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동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돼 주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인 마스터실린더 플로팅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도록 돼 있다.

리콜이 시행되기 전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리콜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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