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교원 등 42곳, 여성고용기준 미흡”
“오리온·교원 등 42곳, 여성고용기준 미흡”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3.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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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오리온과 교원 등 42곳 사업장에 대해 여성고용 비율이 저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위반 사업장 4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종 명단에는 AA 대상 사업장 가운데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번에 포함된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리온, 교원,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해태제과식품,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 등 13곳이다.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 등 29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9곳(21.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제조업은 6곳(14.3%)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이 AA 제도에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AA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용 관련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처음 실시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AA가 적용된 곳은 공공기관 329곳, 민간기업 1676곳 등 총 2005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이 포함되고 내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등이 관보에 게재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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