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취약계층 채무조정때 원금감면율 최대 90%로 확대
예보, 취약계층 채무조정때 원금감면율 최대 90%로 확대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3.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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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서민취약계층에 속하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 뿐만 아니라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도 제외한다.

아울러 급여생활자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급여예상액을 상환가능금액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3년으로 단축한다. 채무조정 신청때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재기도 지원한다. 자체 재기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업해 취업·창업 관련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연결해준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가 신용지원을 신청하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뿐만 아니라 시효가 임박한 장기연체채권은 회수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한다.

지난해 예보는 1만7149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시효완성 등 죽은 채권 10만여건을 소각해 불법추심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예보 관계자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분석해 소액금융계좌 압류 등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포용적 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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