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31개 기관 140건 채용비리 적발”
“중기부 산하 31개 기관 140건 채용비리 적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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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등 31개 기관에서 140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이 가운데 5개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 '조직혁신 TF'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음에도 면접평가 참여해 승진연한 단축 및 선정배수 변경, 정규직 전환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고위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특정부서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평가를 하는 등 절차부실과 내용상 문제소지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도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낮은 평가점수와 인성검사 보류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관점수 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고위인사의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근거나 이유없이 서류심사를 생략한 뒤 주임급 채용자를 선임급으로 채용한 의혹이 있다.

이 외에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전 직장 동료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직혁신 TF는 채용업무 처리과정에서 중과실이나 착오로 문제가 된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징계,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계약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를 면접에 참여시켜 채용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성감사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없이 임의로 판단해 징계를 받았다.

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계약직 근무자가 응시했음에도 내부직원이 서류·면접평가를 했고, 자격증과 어학성적이 없음에도 외국어·전산활용능력을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규직 사원을 특별채용했다.

아울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실수 등 정도가 약한 37건에 대해 주의·경고조치하고 규정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준이 미비한 93건은 제도개선을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혁신 TF 관계는 “특별점검 후속조치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의 업무 배제,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채용비리 징계시효 3→5년 연장, 채용심사 외부인사 50% 이상 의무화, 채용 종합대책 마련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혁신 TF는 민간위원 7명, 내부위원 6명으로 지난 1월 구성된 조직이다. 범정부 '적폐청산 TF'의 기능과 유사하다.

중기부 제도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의 불법활동이나 자금유용 문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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