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한 한국투자증권 직원들 무더기 적발
‘불법 주식거래’한 한국투자증권 직원들 무더기 적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3.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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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투자증권

[파이낸셔릴뷰=이영선 기자] ‘불법 주식거래’를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을 거래하는 등  사실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뿐만 아니라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11명 가운데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은 증권사가 업무 과정에서 언제라도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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