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뚜껑’ 열어보니....16개 상장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결산 ‘뚜껑’ 열어보니....16개 상장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3.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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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6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등 2개사가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성,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스틸플라워 등 14개 기업이 퇴출 대상 명단에 올랐다.

의견거절이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통상적으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기업 운영이 불투명할 때 ‘의견거절’이 내려진다.

코스피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닥의 경우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이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6개사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또한 23일 기준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22개사도 주요 대상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금호산업, 부산주공 등 코스피 8개사와 카테아, 레이젠 등 코스닥 14개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기업들은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다음달 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며 “이후 10일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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