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입성 시동 건 ‘엠코르셋’...‘세무조사’ 잘 넘어갈까”
“코스닥 입성 시동 건 ‘엠코르셋’...‘세무조사’ 잘 넘어갈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3.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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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브라 하남점 매장 전경/출처=엠코르셋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원더브라'로 잘 알려진 속옷회사 엠코르셋의 코스닥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IPO(기업공개)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엠코르셋은 이르면 이번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대표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엠코르셋은 미국 속옷 브랜드 원더브라를 국내 TV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성장했다.

지난 2015년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한 뒤 2016년 수익성에서 잠시 고전하는 듯 했지만 지난해 실적 향상에 성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엠코르셋 관계자는 “TV홈쇼핑 판매 비중을 낮추고 유통채널 다각화, 비용절감에 나선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IPO 시장이 올 초 활황을 띠고 회사의 중국 시장 공략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올해가 상장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관사인 대신증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대부분의 상장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며 “3월 말 전후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하반기 초에는 기업공개(IPO)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후 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확정한다. 결과는 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통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심시기간을 단축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엠코르셋은 오는 8월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엠코르셋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청구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해야 하므로 청구서 제출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기타 상장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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