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누가 신청할 수 있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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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1만4189가구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총 3만5000가구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까지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서울 16곳(신내3-4지구·청왕 8지구 등 2382가구), 경기·인천 10곳(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7353가구), 비수도권 9곳(아산·광주·김천 등 4454가구)이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도 포함됐다.

접수 기간은 서울 4월 12~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20일까지로,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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