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뽑히나 했더니”...‘아이템 확률’ 조작한 넷마블·넥슨 등 적발
“왜 안뽑히나 했더니”...‘아이템 확률’ 조작한 넷마블·넥슨 등 적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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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 넥슨코리아,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사용자들에게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50만원의 과태료,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게임은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과 넥슨의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은 사실상 상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를 팔면서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의 경우 특정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0.0005~0.0008%에 불과했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이라는 아이템을 팔면서 높은 등급의 캐릭터 획득확률을 게임 공식 온라인카페에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은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캐릭터를 활용한 퍼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넥슨은 게임 내에서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 기능을 확률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연예인 카운트를 사면 퍼즐 조각을 줬는데 총 16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을 완성하면 연예인 행사 초대권, 게임아이템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일부 퍼즐 조각의 지급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해 놓고도 “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했다. 퍼즐의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낮은 확률의 퍼즐조각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필요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연속해서 구매해야 했다.

실제로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약 46만원을 들여 640개까지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넥슨은 아이유 카운트 판매로만 6억1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21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을 부과했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큰 넥슨에 대해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마블도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의 경우 넥슨 550만원, 넷마블 1500만원, 넥스트플로어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스트 플로어는 공정위 현장조사 전 이미 사과문 발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등을 진행했다”며 “넷마블도 보상을 진행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고 넥슨은 아직 보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넥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부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타사의 경우 게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이지만, 넥슨 아이템은 게임과 무관한 이벤트 아이템임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한다고 보고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에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이번 제제에 불복할지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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