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비용 떠넘긴 ‘애플’...공정위 제제받나”
“이동통신사에 비용 떠넘긴 ‘애플’...공정위 제제받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4.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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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애플

[파인내셜리뷰=이성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결국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최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혐의 사실에 대한 애플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매출이 조(兆) 단위여서 과징금 단위가 1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애플코리아의 비용 떠넘기기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통신업체들의 아이폰 광고 제작과 사용, 매장 내 아이폰 진열 등 세세한 사안까지 간여하면서 광고비 국내 통신업체에 떠넘겨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신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아이폰8 등 애플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비용은 모두 통신업체들이 부담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수리 비용이나 대리점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비용도 통신업체들에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또한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X(텐)의 가격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원 넘게 비싸게 출시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미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마쳤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자사 제품 구입 강제와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은 국내 통신업체들의 로고가 아이폰 광고 마지막 1~2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광고비를 떠넘겨 왔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와 대만에서도 같은 혐의로 애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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