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프리랜서 월수입, 최저임금 수준도 안된다”
[기획] “프리랜서 월수입, 최저임금 수준도 안된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4.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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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프리랜서 10명 중 4명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체불 피해에도 대다수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시가 작가, 프로그래머 등 각 분야별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14.1%,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8%로 나타났다.

보수 기준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프리랜서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프리랜서의 보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상당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해지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였다. 보수 지연지급과 체불 경험이 있는 경우도 23.9%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당대우에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각각 93.4%, 83.5%를 차지했다.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응답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다.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1.3%), '일하는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12.6%), '구직 과정 중 직장 취업 중에 임시로'(1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 3.43점)이 가장 높았다.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점)를 선호하는 응답도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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