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기획]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4.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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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저임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생 상당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1~2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20.9%)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학업여부를 보면, ‘만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만 15~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가운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에 불과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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