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횡령 혐의’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부부...결국 재판장으로
‘50억원 횡령 혐의’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부부...결국 재판장으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04.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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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양식품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전인장 前 전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들 부부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와 B사로부터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받는데도 페이퍼컴퍼니 두 군데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후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소속 직원으로 두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0만원씩(총 38억원) 챙겼다.

이 외에도 개인 주택 수리비 3억3000만원, 전 전 회장 개인 자동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모두 50억원을 가로챘다.

또 전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가 자회사인 C 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결국 전액 회수불능이 돼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도 있다.

C 업체는 영업부진으로 이미 변제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하지만 전 전 회장은 A사에 채권확보 조치나 자금 지원 검토 등도 없이 돈을 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올해 2월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회장 부부와 삼양식품 계열사, 협력업체 등 임직원들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전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횡령한 돈도 전부 갚은 상태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명목상 임기가 종료돼 물러선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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