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2배나 급증했나?
[WHY] 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2배나 급증했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5.0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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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구는 4만3918가구, 가입금액은 9조4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올해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가입 가구는 1만8516가구, 가입금액은 4조843억원으로 불과 석 달 만에 지난 한 해 실적 대비 40%에 육박했다.

HUG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전세 가격은 입주물량 폭탄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은 전기 대비 0.3% 올랐지만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0.3%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은 지난 2012년 3분기(-0.1%) 이래 약 5년 반 만이다.

2분기 들어서도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 대비 0.20% 하락하며 3월(-0.08%)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의 전셋값도 0.22% 지방도 0.12% 떨어졌다.

전셋값 하락과 함께 보험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 점도 가입자 수 상승에 한 몫했다. 올해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보증 가입 대상 한도액도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으로 늘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간 아파트 0.128%, 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은 0.154%이다. 전세금 1억원의 오피스텔이라면 연 15만4000원, 한 달에 1만2800원 가량을 내면 된다.

아울러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거나,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족, 장애인 또는 노인 부양 가구, 한부모가족 등은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에 포함돼 보험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보증 이용 시에도 3%가 할인된다.

HUG 외에도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보험료가 HUG보다 비싸지만, 보증 가입 대상 한도액에 제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그리면서 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들이 늘고 있다”며 “혹시 일어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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