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횡포 부린 시티·이수건설·동원개발 ‘철퇴’
하도급업체에 횡포 부린 시티·이수건설·동원개발 ‘철퇴’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5.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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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자금 사정이 열악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 등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횡포를 부린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이수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도 같은 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 3곳 업체는 공정위 조사 등 심사 과정이 진행되자, 뒤늦게 어음할인료 등 법위반 금액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티건설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지 않는 등 263건의 계약을 위반했다.

이수건설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60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건도 69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원개발의 경우는 96개 수급사업자에게 17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23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액은 3개 사업자의 법위반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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