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위법인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위법인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5.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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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법인가에 대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품 선물은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꽃, 기프티콘 등 금액에 무관하게 선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몇몇 사례가 있다. 학생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교사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게시하는 감사 현수막도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졸업생의 경우 졸업한 상태에서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이 허용된다.

또한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어서 지도·감독을 맡지 않는 교사에게는 학생이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육교사는 제외된다”면서도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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