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두차례 무산된 본회의 개최 재시도
여야, 두차례 무산된 본회의 개최 재시도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5.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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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조정소위→전체회의 거쳐 상정·드루킹특검도 처리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동시 처리에 나선다. 여야 간 합의했던 지난 18일 본회의 개최 일정이 19일에도 무산되는 등 두 차례나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19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 소(小)소위가 이날 새벽 2시 정도에 끝났다”며 “오늘 예결위 소위를 해야 되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면 저는 내일 10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키로 지난주 초 합의했다. 하지만 특검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의견 대치를 보이고 추경안에 대해서도 세부항목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19일로 연기됐다가 결국 21일로 다시 미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경안 합의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밤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 추경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원안에 대해 90% 가량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고 최종 심사를 이어간다. 심사가 예정대로 끝나면 다음 날 오전 9시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회 법사위도 본회의 전에 열려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것은 정부 원안을 거의 수용하는 그런 합의를 소소위에서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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