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추경안·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5.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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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 3일만에…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출처=국회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같이 안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하지만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여야가 지난 14일 42일 만에 국회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추경·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18일보다는 사흘이 지연됐다. 지난 18일에는 특검 규모·시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난 19일에는 추경 감액규모에 대한 갈등 등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추경·특검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했고, 예정했던 본회의도 이상 없이 열렸다.

여야는 먼저 오전 8시 35분쯤 예결위를 개최해 추경소위와 소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마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약 3조 9000억 규모의 추경은 약 5984억 원 감액과 약 5766억 원 증액되면서 약 218억 원이 순감액됐다.

여야는 예결위 종료 뒤 오전 9시 26분쯤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지난 1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돼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 염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고, 같은 당의 정유섭, 신상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힘을 보탰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의 경우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하고,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홍·염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8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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