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핑계’로 해약 회피한 상조업체 2곳 적발
‘거짓 핑계’로 해약 회피한 상조업체 2곳 적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5.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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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공정당국이 적발했다.

공정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가운데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법원 보전처분 명령’, ‘무효확인 소송’ 등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 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으나 소비자에게는 ‘법정관리 중’이라고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이라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B 업체의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B 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며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 및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상조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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