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월급으로 적금 들면 전역 시 최대 890만원 받는다”
“입대 후 월급으로 적금 들면 전역 시 최대 890만원 받는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5.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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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병무청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는 국군 장병이 입대 후 지급받은 월급으로 적금 가입시 제대할 때 최대 8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 5% 이상의 금리를 주는 국군병사를 위한 적금상품이 오는 7월부터 14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2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월중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리는 현재 상품과 비슷한 기본금리 5%이상(21개월 기준)이며 월 적립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가입할 경우 병사 1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종전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돼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금리를 1%포인트 가량 제공한다.

금리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 비과세를 가정해 21개월간의 복무기간(육군 기준) 동안 적립하면 만기 최대 수령액은 현재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은행별로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와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별 금리와 세부 상품내용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병사 목돈마련 적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사이트’도 은행연합회에 구축된다. 이 사이트에는 ‘은행별 적금상품 우대금리’, ‘추가금리 제공조건’, ‘부가서비스 상세 정보’ 등이 제공된다.

출처=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정부는 병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군 훈련소와 병과학교 정규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방문교육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년 이상 적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병사들 가운데 저신용‧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나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지원할 때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대 이후 사회진출을 할 때 학업을 계속하거나 창업을 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 마련 상품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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