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지급금, 10년간 819억원
국민연금 미지급금, 10년간 819억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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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으나 청구하지 않아 적립된 미지급금은 총 819억 2574만 1000원을 기록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 미지급액은 604억 2896만 3000원이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1487명, 미지급액은 122억 9127만 4000원이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 643명, 미지급액은 92억 550만 4000원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 8000원(반환일시금 26억 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 6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이 됐지만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반환 시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해석해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그동안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자에게 총 7번에 걸쳐 청구안내를 한다.

아울러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두고 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앞으로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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