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표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정부 개헌안, 표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5.2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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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 못미치는 114명만 참여…투표 불성립
출처=국회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24일 결국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강행했지만 투표 성립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이같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 성립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192명) 성원을 채워져야 하나 이날 114명만 참여, 결국 투표 불성립이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전날(23일) 문 대통령에 개헌안 발의 철회를 공식 요구하면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야당 일부는 그러나 표결에 참여했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2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113석)은 애초 예고한 대로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평화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정의당(6석) 의원 전원 등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야는 개헌안 표결에 앞서서는 의사진행 발언과 찬성토론을 통해 기 싸움을 이어갔다.

김관영 의원은 “100명 이상인 제1야당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현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제출과 밀어붙이기, 강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개헌이 성사되길 원한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솔로몬 판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의원도 “부결이라는 모욕과 수치를 왜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헌정특위 위원인 이인영·최인호·전현희·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 추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특위 활동기한인)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미룰 명분과 시간도 없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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