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野 응징” Vs “지선 술수”
“국민이 野 응징” Vs “지선 술수”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5.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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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폐기에 여야, 설전 이어져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개정안 자체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호헌세력임을 증명했으니 국민이 응징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결될 것 알면서도 표결 강행한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술수”라고 했다.

24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개헌) 발의안에 대한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 양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1987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관철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 야당들을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6·13 지방선거 심판론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처리 강행으로 시도한 것은 “표결처리쇼”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득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맞대응했다.

신 대변인은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속수(192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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