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99.9% 제거하는 ‘공기청정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균 99.9% 제거하는 ‘공기청정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5.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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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공기 관리 가전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 전자업체들은 관련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며 적극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성능을 과대·과장광고를 하면서 문제가 지적돼, 공정당국은 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공정거래위회는 지난 29일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된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표현으로 광고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99.9%’ 등 자극적 수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에어비타 등 6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표현의 실생활 환경과 관련성, 실험 조건의 타당성, 광고 매체,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 표현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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