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해양수산부에서 실종된 ‘창조경제
[집중취재] 해양수산부에서 실종된 ‘창조경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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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조 넘게 투자해 수입은 고작 ‘50억’
사진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 결과 연구개발비로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이에 대한 기술료 수입은 고작 50억원 정도에 불과해 현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성과’를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로 1조 2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료 수입은 고작 49억 9천만원에 불과해 R&D 생산성이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R&D 예산은 새로운 기술의 수요에 맞춰 2011년 1960억원, 2012년 2166억원, 2013년 2575억원, 2014년 2859억원, 2015년 29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연구결과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2011년 29억원, 2012년 4억원, 2013년 5억원, 2014년 6억원, 2015년 6억원에 불과했다.

또 이에 따른 R&D 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2011년 1.5%를 기록한 이후 줄곧 1%대를 넘지 못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생산성이 0.2%에 그쳤다.

그나마 2011년의 경우도 225억을 투입해 27억을 벌어 11.8%의 생산성을 보인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외하면 연구기술 생산성은 0.15%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건수의 경우도 2013년 561건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18건, 2015년 3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투자 예산과 상반된 길을 걷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화 의원은 “연구개발(R&D)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도 기술수입이 적다는 것은 현장에 활용이 용이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해안선에 따라 소파블럭이 설치된 전경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한 ‘고파랑 대응 소파블럭 및 상치구조물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120억원이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취지는 국내 항만·해안의 외곽시설을 보호하는 소파블럭이 지난 1950년도 프랑스에서 개발한 T.T.P(테트라포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평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고파랑 방지에는 한계를 드러내 현 상황에 맞는 소파블럭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이해득실에 재빠른 국내업자들이 일본 업체와 공동으로 특허획득한 일본산 소파블럭을 일본에서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형 항만공사에 적용해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품질에 대한 의문 및 국부유출, 국내 기술 발전 저해 등의 비난을 초래했으며, 특히 특허료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고파랑 대응 소파블럭 개발(Kd치13이상)”을 위한 R&D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120억원의 예산으로 10여종의 소파블럭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하고자 했으나 현재 대부분 제품이 특허출원에 실패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인화 의원은 “한국해앙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정책을 재점검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체계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항만시설공사에 품질이 탁월한 국내 순수 개발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해 선진국과 비교 손색이 없는 국내기술 수준을 드높이고, 지속적인 국내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R&D 사업에 같은 목적으로 민간인이 기개발한 국산 제품의 검증이 거부되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외국산(일본국) 개발 제품도 참여가 가능한 실험공간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솔선해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관련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허 효력이 있는 국내제품에 대해 적용검토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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