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 경영참여 쉬워지나...금융위, ‘5%룰’ 완화 추진
‘국민연금’ 등 연기금 경영참여 쉬워지나...금융위, ‘5%룰’ 완화 추진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6.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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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에 대한 걸림돌 제거에 나섰다.

특히, 5%가 넘는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 목적 공시와는 상관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해 경영 참여를 보다 수월하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생겼을 경우 5일 이내에 주식 변동사항과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의 ‘5%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적연기금은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약식보고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 의결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연기금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대형 연기금 투자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이다.

오는 7월 도입이 예정된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는 공시 위반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은 5%가 넘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해 왔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해 투자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빌미로 각종 경영 관련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낼 경우 사실상 경영 참여형 투자로 공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면 이 같은 법률 위반 소지가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유는 약식보고를 통한 시장 혼란 방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자산운용사가 아닌 국민연금 같은 대형 투자자의 투자 내역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6월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법령집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해도 일부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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