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현실은 ‘28만원’뿐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현실은 ‘28만원’뿐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10.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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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이 28만원으로, 최소 월평균 노후생활비 99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6조원,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4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 3595억원(41만 992건)이며,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평균 28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 건수(20만 4475건)가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등 전체 계약의 81%(33만 2393건)가 연간 500만원 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 및 소득부족 등으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말에는 89조 8000억원, 2014년 말은 100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08조 7000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상품별 적립금은 보험이 81조 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신탁(15조 3000억원, 14.1%), 펀드(8조 8000억원, 8.1%) 등이 뒤를 이었다. 신협과 수협 등 기타 기관(3조 5000억원, 3.2%) 순으로 규모가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연금저축 월평균 연금수령액(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수 없다”며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6.4년)도 평균기대수명(82세, ‘14년)에 비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에도 노후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연금을 합한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퇴준비 인식 제고를 위해 연금저축상품 등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온라인채널 파인, 통합연금포털과 더불어 오프라인채널인 100세 시대 금융박람회 등을 통해 은퇴‧연금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연금어드바이저’를 통해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무진단 서비스와 함께 가입자 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할 것”이라며 “연금저축 가입건수 납입액 연금수령기간 증대를 위해 은퇴준비 인식제고와 함께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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