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공짜 유리막코팅’ 현혹되면 보험 사기범 될 수 있다”
“사고 후 ‘공짜 유리막코팅’ 현혹되면 보험 사기범 될 수 있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6.1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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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최초 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한 것으로 품질보증서를 허위 발급한 사례./출처=금융감독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뒤 ‘공짜 유리막코팅’ 시공에 혹했다가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유리막 코팅업체와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45곳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했다는 품질보증서를 위·변조, 이를 보험사에 제시해 대물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는 4135건, 금액은 약 10억원 규모다.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나면 이 차량에 코팅이 시공됐던 것처럼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 게 주로 쓰인 수법이다.

유리막코팅제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차량 1대에 1건만 발급된다. 한 업체는 이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차종과 차량번호를 바꿔가며 보증서를 여러장 만든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일련번호나 시공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보증서를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증서에 시공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보니 새 차량이 등록되기 전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것으로 날짜가 적히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량 소유자와 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코팅 공짜 시공이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 말을 듣고 보험금을 타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45곳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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