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대료 ‘사회적 주택’...서울·경기에 101가구 공급
반값 임대료 ‘사회적 주택’...서울·경기에 101가구 공급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6.11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주택'을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 101가구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면서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 282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에서 101가구의 사회적 주택이 공급된다. 사회적 주택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주택을 살펴본 뒤 다음달 2~13일 주거복지재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익법인, 대학교 등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운영기관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청년 입주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운영기관을 선정한 뒤 올 8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오는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대상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약 350만원) 이하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해 산정하고,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