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휴가철 금융정보 ‘꿀 팁’
[특집]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휴가철 금융정보 ‘꿀 팁’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7.25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친구,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여행을 계획하고 일정을 맞추는데 분주하다. 특히, 해가 갈수록 해외여행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여행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 유리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 및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므로,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원화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 1달러(USD)=1000원으로 가정하고  미국에서에서 1천달러 물품구매를 할 경우, 원화결제시 청구금액은 108만 2천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만원)보다 약 7.1%(7만1천원) 더 비싸게 청구된다.

또 해외공항 면세점과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 절약’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현찰 환전시 적용 환율 및 환전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선택 아닌 ‘필수’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보상범위 비교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차량손해면책금’은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고 발생시에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출발전날이 휴일인 경우 보험가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잘 확인해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할 필요하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과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타이어 교체와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이며,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