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제멋대로’...투명성 높여야”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제멋대로’...투명성 높여야”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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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배경에는 '조작'에 가까울 만큼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린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출금리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이 같은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일부 가산금리를 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운용할 때 비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했다. 또 일부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 가산금리는 시장상황이나 차주 신용도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연초 수립한 경영목표를 감안해 설정되는 목표이익률을 산정할 때 경영목표와는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했다.

특히, 한 은행은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 적용한 우대금리의 평균값을 목표이익률에 더했다. 또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차주가 신용도 상승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그동안 적용해 온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산정체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공정 영업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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