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처분...‘신규 계좌 개설 금지’로만 한정된 이유는?
[WHY]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처분...‘신규 계좌 개설 금지’로만 한정된 이유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6.2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삼성증권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신규 계좌 개설 금지’로만 한정된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하면서 삼성증권 주식을 산 투자자와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제재 확정 시 삼성증권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부연 설명하면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존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 등은 현행처럼 유지되는 셈이다.

금감원이 신규계좌 개설에 한해서만 영업정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증권업 특성상 영위하는 사업 전부 영업정지 할 경우 주식매매 중단에 따른 기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다른 증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신규고객 모집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영업정지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발행어음(단기금융업) 등 신사업 인가가 제한받는 만큼 기관 제재에 따른 인허가 규제 등 다른 방식의 제재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사고 발생까지 재임 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 내부통제 시스템 허점을 방치한 책임을 이전 CEO(최고경영자)처럼 물을 순 없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문책성 경고 이상 받은 금융업계 CEO가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 확정 시 퇴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후임 CEO선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 비용손실도 투자자가 고려할 사안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규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는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에 해당되며 펀드 등 금융상품은 신규고객의 거래에 제한이 없고, 기존고개 거래는 전혀 무관하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