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소속 규제사각지대 회사들...‘공시’ 집중 점검
공정위, 대기업 소속 규제사각지대 회사들...‘공시’ 집중 점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6.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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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통합점검표 등을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를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계열회사에 공시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세부 거래내역(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에 대해 허위·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쪼개기 거래 등으로 공시의무를 회피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쪼개기 거래’란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수차례 걸쳐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제출하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하며 허위공시나 미공시, 지연공시 등을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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