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크게 늘어...‘피해주의보’ 발령
‘불법 유사수신’ 크게 늘어...‘피해주의보’ 발령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7.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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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서민들에 기생충처럼 접근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씨는 초중고생의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를 가장한 R사로부터 1천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 원금보장과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경 1천만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0대)는 인터넷에 원금이 보호되는 “크라우드펀딩”을 개설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기계,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을 모집한다.

이어 김모씨는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동산담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렛폼을 제공한다”며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모집을 했으나 현재  피해자들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다단계 판매 업체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편취를 하거나 P2P금융 플랫폼을 사칭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제보건수가 늘어나 ‘2016년 상반기 동안 총 2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구체적 혐의가 있는 6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유사수신)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 관련 서민피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활용한 현장탐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검사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현장점검관이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한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사수신 피해예방 교육용VOD’를 경찰청과 금융권이 공동 제작,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주의 홍보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신고하고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조직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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