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영환·김부선 검찰에 고발
이재명 측, 김영환·김부선 검찰에 고발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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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꾸며 선거에 영향 주려했다” 주장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지난 26일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백종덕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장은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 단장은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비 오는 날 통화’나 ‘옥수동 밀회’는 성립 불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김영환 후보는 김부선 씨와 한 시간 반 가량의 통화 및 문자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밀회’라는 가짜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고 주장했다.

백 단장은 지난 2009년 5월 23일 관측된 강수량과 2009년 5월 23∼24일 제주 우도에서 찍은 배우 김 씨의 사진을 담은 개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김 전 후보가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피고발인 김근희(김부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 가던 도중 이재명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김 씨는 23∼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 단장은 “김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됨은 물론, 배우 김 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피고발인 김영환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9년 5월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수없이 말을 바꾸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재명 당선인을 음해하던 이들의 숱한 거짓말에 대해 하나씩 그 저열한 민낯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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