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국토부는 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했나?
[WHY] 국토부는 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했나?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8.07.0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한진그룹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심 끝에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진에어 측 입장에서는 잠시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대처가 오히려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인인 조 에밀리 리(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가 진에어에 불법으로 이사 등기를 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후 두달 반이 된 지난달 25일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며 “차관이 6월 안에 발표하신다고 말했는데 며칠만 좀 기다려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김 장관이 말한 시한은 이미 지났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를 모두 마치는 데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처음 검토되는 사안인 만큼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자, 김현미 장관 지시로 지난 4월 내부 감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벌여왔다.

당초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처분으로 면허취소와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지만, 국토부는 결국 면허취소 여부를 미루게 됐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은 진에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거세지만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면,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돼 회사로서는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전무가 지난 2016년 3월부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법을 소급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 문제도 해결 과제다.

면허취소 여부가 미뤄지면서 회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진에어 한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 때문에 직원들만 죽어난다”며 “결국 또 불안해하면서 다녀야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진에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토부의 대처가 진에어 사태를 장기화시키며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국토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오너 일가의 도덕성과 1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