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왜 ‘삼성’을 정조준했나?
[WHY]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왜 ‘삼성’을 정조준했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7.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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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30명의 조사관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들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부당 지원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그룹내 일부 계열사들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삼성웰스토리와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2년 대기업집단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로 시작한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사라지면서 삼성웰스토리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17.08%) 이건희 회장 (2.84%), 이부진 (5.47%) 이서현(5.47%) 삼성전기(2.61%) 삼성SDI(2.11%) 등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매출액 1조7323억원 가운데 6657억원(38.4%)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거둬들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삼성전자(3107억원), 삼성물산(388억원), 삼성디스플레이(659억원), 삼성중공업(730억원), 삼성SDS(289억원) 등과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930억원을 삼성물산에 배당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간접지배 형식을 통해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웰스토리를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규제를 회피하는 곳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맡아오다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100% 자회사로 인수됐다.

이후 지난해 삼성전자(754억원) 삼성물산 (221억원) 삼성디스플레이(297억원) 삼성전기(103억원) 등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 12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 2126억원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 30%)인 회사를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특히,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부연하면, 시장에서 책정되는 정상가격에 비춰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계열사간 내부거래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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