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증선위에 철퇴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증선위에 철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7.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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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증권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퇴’를 때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아울러 삼성직원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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