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포차·홍콩반점·BBQ·BHC·네네치킨...식품위생법 위반 ‘덜미’
한신포차·홍콩반점·BBQ·BHC·네네치킨...식품위생법 위반 ‘덜미’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8.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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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한신포차와 홍콩반점, BBQ, BHC, 네네치킨 등 서민들에게 잘 알려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신포차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홍콩반점의 경우 냉장보관(0~10℃) 제품인 일부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조리실 외부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BHC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네네치킨은 조리실 내 냉장고 등 기기를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 남구에 위치한 BBQ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고구마토핑을 고구마 피자에 사용하다 적발돼 현장에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 소재 제네시스BBQ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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