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발표...청와대 국민청원 빗발치는 이유는?
[WHY]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발표...청와대 국민청원 빗발치는 이유는?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7.0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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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최근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확대 공급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1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좋은 취지와 달리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신혼희망타운 관련 민원이 9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청와대

지난 5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이른바 '신혼희망타운'을 1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실수요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좋은 취지와 달리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건을 맞출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자동차나 전세권 등을 팔거나, 일시적으로 부채를 늘린 뒤 청약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란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특정계층,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로또 아파트' 문제도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신혼희망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검토했던 차익 환수 장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 기금과 매각차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또한 고액자산가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가점제로 입주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등 자산을 타인명의로 바꾸는 등 위장전입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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